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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32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5.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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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위반 사례 확인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 △원산지 및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 또는 매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또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 급식 2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소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개체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 시기와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 일자, 도축 검사 결과, 육질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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