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9(화)
 
  •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은 슬픈 다행,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죽음, 순직 인정 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 낮은 편, 교사의 순직 인정 제도 및 인식 개선 필요!

-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및 안착 노력

 

1. 2024년 6월 25일, 순직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은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픈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순직 인정으로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2.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이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는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크고 작은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수십만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3. 그러나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습니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 신목초 선생님은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3월 업무 과다로 숨진 故 무녀도초 선생님도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고, 작년 10월에는 故 호원초 김은지 교사의 죽음도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순직 미인정 사례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이번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 결과를 보며 숨죽여 울고 계실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우리가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슴 한 켠이 아린 이유입니다.

 

4. 인사혁신처가 밝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순직 승인 관련 자료를 보면 경찰 공무원의 순직 승인 비율은 61.5%, 소방공무원은 65%입니다. 

 

경찰, 소방, 교육, 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직종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60.5%였고 공무원 전체로 보면 54% 가량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무원의 경우 순직 인정 비율은 24%에 불과합니다. 통계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공무원의 순직인정 비율은 다른 공무원의 승인 비율에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5.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동안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교원에게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학생을 마주하고,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교원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가 얼마나 교사를 궁지로 모는 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업무 과다와 근로 환경이 교사에게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게 하는 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사기가 짓밟혀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환경이 교사를 얼마나 절망하게 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를 대변할 위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학교나 교육청의 도움 없이 유족들이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해 내야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6.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국가는 존중을 표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교원의 순직 인정을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십시오.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하여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희생이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십시오.

 

둘째, 인사혁신처는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육활동 침해와 이에 영향을 끼친 모든 내용을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하여 주십시오.

 

셋째,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십시오.

   

7. 지금도 어딘가에는 있는 힘을 다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선생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선생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해 주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 사망사건이 가슴 아픈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직 인정을 통해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도록, 순직 인정을 위해 유가족이 마음 졸이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원의 순직 인정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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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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