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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고령 고도 지정 눈앞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7.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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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령 고도지정을 위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

- 대가야 고령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신규 고도 지정 결정 -

 

경상북도와 고령군이 신청한 대가야 고령의 고도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일 국가유산청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 고령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고도 지정이 결정되었고, 이후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고도지정이 최종 완료된다.

 

고도 지정 기준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고도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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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북도

고령은 대가야의 수도이며,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연조리 고분군, 대가야 궁성지 등 대가야의 골격을 형성하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도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도 지정은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지정한 것으로, 고령이 기존에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5번째 고도로 지정되면서 경북은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와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의 2개 역사문화 중심지를 고도로 보유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국가유산청에서는 고도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5월 위원회에서 대가야 고령 고도 지정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와 6월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했다.

 

고도 지정 이후에도 여러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고도 지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가유산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을 고령군에서 수립하게 된다.

  

고도로 지정 되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유적정비와 고도역사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고도탐방거점조성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지원 등을 위한 고도주민활동지원 사업 등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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