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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압해도 해상 음주운항 좌초 선박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7.04 21:44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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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A씨 혈중 알코올 농도 0.075%,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오늘(4일) 오전 6시 44분께 신안군 압해도 남방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60대, 남)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이 좌초선박 대상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png
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은 오늘 오전 6시 22분께 사고해역을 지나던 선박으로부터 선박 B호(89톤, 근해채낚기, 포항선적, 10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를 확인한 후,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75%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관례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난 달 1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어선 뿐만 아니라 여객선, 레저선박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종사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출항 전·후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해양종사자께서는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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