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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7.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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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시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 마련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도입

- 백승아,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의원님 프로필사진.png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빈틈이 많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현장 교원들을 괴롭히는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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