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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 無표시 제품 판매까지 …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7.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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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반찬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 무등록 영업, 표시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보존기준 위반 등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해왔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자료 2.png
자료/경기도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그외 위해 식품 등 판매, 조리실 비위생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 이천에 소재한 2개 분점에 1년여 납품 해오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B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11.5kg, 9리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하여 적발됐고, D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 양지 약 5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의 경우, 냉동·냉장 등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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