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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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윤석열이 실패한 쿠데타, 이제 한덕수·한동훈이 받았다.

국정농단 수괴가 실패하니, 이제 공범자들이 받아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에만 권한대행이 가능하다.

‘궐위’란 ①사망 ②탄핵으로 인한 파면 ③판결 등 기타 사유로 자격상실 ④사임한 경우이며,

‘사고’란 ①신병이나 해외순방 ②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다.

 

이에 현실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윤석열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으로,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한덕수는 윤석열 친위쿠데타의 공범이고, 한동훈과 국민의힘 역시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한 내란 부역자들이다. 

이에 이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당장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 획책을 중단하고, 탄핵에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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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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