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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사랑지원금’ 30만 원 전 군민 대상 설 명절 전 지급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5.01.18 11:04
  • 조회수 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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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억 원 보성사랑지원금과 300억 원 보성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경제 특수 효과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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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사랑지원금’ 30만 원 전 군민 대상 설 명절 전 지급. 사진=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은 17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600’사업으로 소득,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생600 ‘보성사랑지원금’은 2025년 1월 16일 18시 기준으로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부터 모아온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된 예산 총 112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 권장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 및 지급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특히 설 명절 전 지급을 희망하는 군민을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1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3일간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직원이 마을을 방문해 1차로 배부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군민은 23일(목), 24일(금) 2일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급된다. 단, 세대원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군은‘보성사랑지원금’과 함께 300억 규모의 ‘보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총 412억 원의 지역화폐가 유통돼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민과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액을 100% 확대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는 보편적인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보성군 단독으로 농어민 공익수당(도비40% 군비60%)을 증액할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9,700여 농가에 약 58억 원(도비 24억, 군비34억)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번 ‘보성사랑지원금’은 보성군 전체 인구 3만 8,000여 명에게 112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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