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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재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1.21 23:05
  • 조회수 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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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수)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정현_국회의원_증명사진.png
박정현의원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정현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윤석열 내란사태로 최악의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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