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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 묶인 비행기, 진에어, 운항 허가·손해배상 소송제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2.13 02:35
  • 조회수 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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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약 45일간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항공기의 이동을 허용해 달라며 공항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진에어항공기.jpg
진에어제공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문제가 된 항공기는 진에어 소속 B737-800(HL8012) 기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현재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같은 날 오전 9시 3분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 활주로가 폐쇄된 탓이다.

 

진에어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반려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함께 무안공항에 계류 중이던 해양경찰청 수송기와 대학 훈련기는 지난달 12일과 21일 임시 활주로 개방 시점에 조건부 허가를 받아 대부분 이륙한 바 있다.

 

진에어는 해당 항공기의 이동에 있어 기술적·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활주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사고로 손상된 로컬라이저는 착륙 시 사용되는 장비로 이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진에어 측은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 계류됨에 따라 동계 성수기 동안 안정적인 항공기 운용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고객 불편뿐만 아니라 임차료·주기료·추가 정비비 등 상당한 재무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기 임차료만 월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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