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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풍랑주의보에 조업한 양식장관리선 16척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2.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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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3일 오전 9시 50분경 진도군 고군면 회동항에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속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 16척을 적발했다고 14일(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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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선장 상대로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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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양식장관리선=목포해경 제공

 이들은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김 채취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 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목포해경은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속 출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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