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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목포시장, 신안군수 나란히 단체장 직위상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3.29 22:15
  • 조회수 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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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와 신안군의 단체장인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법원의 판결로 나란히 직위를 상실했다. 이로 인해 두 지역의 행정 공백과 주요 현안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안군수-목포시장.jpg
이미지=연합뉴스캡쳐 / (좌)박우량 신안군수, (우)박홍률 목포시장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3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지인들을 통해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하여 김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 공무원 채용 비리로 직위 상실

같은 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지역 사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

두 단체장의 직위 상실 소식에 목포시와 신안군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은 행정 공백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지연과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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