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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04.03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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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비상계엄·군 동원 위헌 여부 쟁점…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


2025년 4월 3일 | KJB한국방송 정치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금)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에 내려지는 역사적 결정이다.

 

▣ 핵심 쟁점: 비상계엄 선포와 군 동원의 적법성

헌재가 다룰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동원한 조치가 헌정 질서를 침해했는지, 즉 민주적 통치 구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의 정당성 주장과 국회의 탄핵 사유 주장을 심리했으며, 2월 25일 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다.

 

▣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이면 탄핵 인용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을 인용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된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내외 관심 집중…중국 외교부 “논평 자제”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의 방청도 허용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대규모 집결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의 내정에 대한 논평은 삼가겠다”며 외교적 중립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대한민국 헌정사 중대한 고비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 탄핵을 넘어 국가 권력의 행사 기준, 그리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수호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2017년 3월 10일) 이후 8년 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탄핵 선고 요약

일시: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쟁점: 비상계엄 선포 및 군 동원의 적법성

결과: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파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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