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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고립 사태’ 잇따라… 대체 여객선 의무화 시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5.10.15 08:23
  • 조회수 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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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 “국가가 섬 주민 교통권 직접 책임져야”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때마다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수·인천·통영 등 8개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 누적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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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고립 사태’ 잇따라… 대체 여객선 의무화 시급 이미지=인터넷블로그캡쳐

해양수산청이 운항 계약 시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 필수조건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실제 운항 중단 시 민간 선사의 ‘선의’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국가보조항로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 선사들이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우선시하면서 정비 기간 중 대체선 투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20일, 목포 율도·달리도·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 A선사가 운항 중이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4일간 긴급 정비에 들어갔지만 예비선이 없어 주민 480명과 관광객이 고립됐다. 지자체가 급히 소형 행정선을 투입했지만, 좌석 부족과 정원 제한으로 병원 진료·생업 활동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무엇보다 섬 주민의 교통권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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