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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학생 건강검진, 2027년부터 건보공단이 직접 맡는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안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1.31 04:32
  •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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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교육위, 김예지·백승아 의원 발의안 통합한 ‘대안’ 제안
  • - 학교장 주관에서 ‘교육부장관→건보공단 위탁’ 체제로 대전환
  • - 교육행정시스템(NEIS)과 건강정보시스템 연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완성

오는 2027년 3월부터 학생 건강검진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 일선 학교장이 병원을 섭외해 실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은 줄고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했다. 이번 대안은 김예지 의원(2024.6.27. 발의)과 백승아 의원(2024.8.27. 발의)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것이다.

◇ 왜 바꾸나?… "건강 데이터 단절과 학교 행정 부담 해소"

 

현행 학생 건강검진 시스템은 학교장이 검진기관을 선정해 일부 학년(초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방식은 치명적인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영유아기 건강검진과 성인 건강검진은 건보공단 시스템 내에서 통합 관리되는 반면, 학령기 아동·청소년만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데이터에서 사실상 ‘열외’되어 정보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검진기관 선정부터 결과 처리까지 도맡아야 해, 학교 현장에서는 "과도한 행정 업무로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 주요 개정 내용: 주체의 변경 (제7조 개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검진의 시행 주체를 변경하고 전문 기관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다.

시행 주체 격상: 기존법은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한다"고 명시했으나,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제7조 제2항). 이는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건보공단 위탁 법제화: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보공단에 공식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학생-성인으로 이어지는 평생 건강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구강검진의 예외: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은 지역 실정에 맞춰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 교육-보건 시스템의 '디지털 연계' (제7조 제6항 신설)

데이터 활용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할 경우,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건보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계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차단했다.

 

◇ 기대 효과 및 시행 시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교원 단체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숙원 과제"라며 "학교는 복잡한 행정 업무에서 해방되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학부모는 자녀의 건강 기록을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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