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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남도의원, 자살시도자 '회복·일상 복귀' 돕는 조례 개정 추진

  • 김철수 기자
  • 입력 2026.02.03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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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을 넘어 자살 시도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라남도에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는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예방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단기 입원 및 정서 지원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 ▲경제적 지원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됐다.

 

자살예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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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의원실제공

 

또한,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교육청, 경찰·소방서,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도 신설했다. 조례의 용어는 상위법에 맞춰 정비됐으며, 중복 조문을 삭제해 체계를 간결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자문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박성재 의원은 "자살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개정 조례는 예방에 그치지 않고 시도 이후의 회복과 사회 복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과 교육, 치안,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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