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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설 전까지 마쳐야… '개헌' 첫발 뗄 때"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2.03 04:57
  • 조회수 3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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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년째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공백, 더는 방치 안 돼"
  •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국회 비상계엄 승인권 등 '최소 개헌' 제안
  • -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목표 제시

(KJB한국방송) =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내 국민투표법 개정 완료를 강력히 촉구하며, 멈춰선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국회의장은 이번 임시회 연설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며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라고 지적했다.

 

의장은 최근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에서 외교·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한 긴급 사항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추세를 언급하며,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이 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안으로도 전환기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_개헌중요성 역설.PNG

 

특히 현재의 법적 미비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장은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현재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 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이후 달라질 정치 지형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략적 유불리를 떠나 제도적 정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으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최소 수준의 개헌'을 제안했다. 의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문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으로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장은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며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설 연휴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끝으로 의장은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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