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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1000만 원 선고… 항소심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7.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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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범행 인정 안 하고 반성 없어… 죄질 나빠" 중형 선고
  • 직상실 위기 속 '완전 무죄' 입증 부담… 항소심서 사실관계 공방 펼쳐질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과 책임 회피 성태도를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한 가운데, 오 시장 측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항소심에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1심 법원 "죄질 좋지 않고 반성 태도 없어"… 1000만 원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세훈 시장의 선거 관련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당연퇴직 처리가 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공표 및 관련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 아닌, 오 시장 측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실제 수행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재판부, 관계자 간 연락 정황 상세 적시… 항소심 쟁점은?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 간의 연락 정황, 그리고 관계 악화 이후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연락 내역 등 사실관계를 매우 상세하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전문가들은 이처럼 상세한 판결 이유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역으로 항소심에서 공격과 반박의 여지를 넓혀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판결문에 적힌 특정 사실관계나 실체적 진실과의 불일치를 집중 공략해 심증을 뒤집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오세훈 시장, 항소심서 '완전 무죄' 입증이 관건

하지만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오 시장 측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대납 등 핵심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감형받기는 쉽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완전 무죄'를 끌어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오 시장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 의뢰 목적과 비용 대납 여부 등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한층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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