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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편취’ 일로농협 조합장·전무 유죄 확정… 조합장 직위 상실

  • 김성용 기자
  • 입력 2026.07.2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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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저온창고 화재 피해 규모 부풀려 보험금 2억 7천만 원 타내
  • 대법원, 상고 기각…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확정
  • 경찰, 공금 변호사 수임료 유용 및 쌀 저가 매각 등 추가 혐의 수사 중

[KJB한국방송=전남/사회] 저온창고 화재 당시 피해액을 부풀려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안 일로농협 조합장과 전무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했다.

 

22일 법조계와 지역 농협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안 일로농협 조합장과 전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일로농협 저온창고 화재 당시 피해 규모를 고의로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법원 최종 심판에 따라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로농협장 저온창고 보험사기_20260723.png

 

■ 일로농협, 수석 이사 직무대행 체제 전환

조합장의 직위 상실에 따라 일로농협 측은 즉각 조합장 직위를 해제하고, 내년 3월까지 수석 이사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공백을 수습하기로 했다.

 

한편, 무안경찰서는 이번 보험사기 혐의 외에도 해당 조합장에 대한 추가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7천여만 원을 농협 공금으로 무단 사용했으며, 쌀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넘겨 농협에 총 9,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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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한국방송 취재팀 (eyetou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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