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법 개정 논란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계파 모임 참석은 적절치 않아”
…법제처장 “적절치 않았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 참석하지 않겠다”
박지원 “1998년, 1999년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 국회법 개정안 공동발의…법제처의 당시 검토 의견 제출하라”
박지원 “2015년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주무부서인 법제처 청와대와 사전 교감 안 한 것도 문제…2014년 청와대 송부 보고서 및 청와대 전달자 자료 제출 할 것”
…법제처장 “자료 제출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민감한 시기에 법제처장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구모임에 참석해서 발제를 한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늘(7.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결산 심사에서 “당시 그 포럼에 처장은 어떤 자격으로 참여를 했느냐”며 “연구모임이 얼마든지 초청하고 응할 수도 있지만 민감한 시기에 특정 계파 모임에 참석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은“법제처는 NLL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기록물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는 해석을 보류하고 결국 반려를 했는데, 지금은 처장 자격으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모임에 가서 발제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제정부 법제처장은 “적절치 않았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 참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1998년, 1999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때도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제정부 처장은 “있으면 제출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국회법 개정 논란 국면에서 법제처는 청와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관 주무부서가 청와대와 전혀 사전 교감도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보도 안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제정부 처장은 “2014년 국회법 개정 소위에 법제처의 의견 제출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낸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4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 자료 및 당시 청와대에 서면보고를 했다면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 자료는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지난 6월 2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가경쟁력포럼’에서 국회법 개정안 위헌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했죠?
△ 제정부 법제처장 : 네, 했습니다.
▲ 박지원 : 당시 어떤 자격으로 발제를 하셨어요?
△ 제정부 : 법제처장 자격으로 갔습니다.
▲ 박지원 : 국회 연구모임에서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국회법과 관련된 사안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문제인데, 특정계파 중심의 연구모임에 참석해서 발표하신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정부 : 특정계파 모임인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적절치 않고, 앞으로는 그런 모임에는 가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죠?
△ 제정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 법제처에서 서면질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질문을 하니까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장에게 소집을 해 달라고 해서 설명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정당한 절차죠?
△ 제정부 : 저희가 해석소관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러나 과거 법제처는 NLL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기록물인지 판단을 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 심사숙고해서 보류하고 결국 반려했어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처장의 자격으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계파모임에 앞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시니 그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짜 협의하지 않았어요?
△ 제정부 : 2000년도부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서 제가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작년 말에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 이 내용과 같은 것을 한부씩 다 보냈기 때문에….
▲ 박지원 : 그렇다고 하면 1998년, 1999년 이러한 동일한 법안을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해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때도 논의했을 것 아니에요.
△ 제정부 : 저희가 2000년도에 검토한 자료이고 그 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 박지원 : 1998년, 1999년 어떻게 논의 했는지, 방금 차장께서 메모를 주시는데 한번 보시고 답변 해 보세요.
△ 제정부 : 2000년도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메모입니다.
▲ 박지원 : 그럼 1998년, 1999년 법제처의 견해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제정부 :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 박지원 : 찾아보고 있으면이 아니라 있죠.
△ 제정부 :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으면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서 2000년도에서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에서 얼마나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유관부처인 법제처가, 법안의 유권해석이나 이러한 문제는 법체저가 하는 것 아니에요?
△ 제정부 : 1차적으로는 소관부처가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합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전혀 청와대와 교감도 안 했고, 물론 그랬으니 대통령께 직보도 안 하셨죠?
△ 제정부 :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 박지원 : 자꾸 혼돈스럽게 말씀하지 마시고, 안 하셨잖아요.
△ 제정부 : 2014년 말에 이 동일한 법안에 대해서 검토 자료를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왜 서면답변에는 일체 청와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어요?
△ 제정부 :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 되었나….
▲ 박지원 :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초지종을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14년 그때만 청와대 서면보고만 했어요?
△ 제정부 : 네, 그때만 검토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럼 검토 자료를 청와대 누구에게 보냈어요?
△ 제정부 : 법률, 정무 쪽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제가 자꾸 의심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제처장이 오셔서 뒤에 실무자들 앉아 계시지만 법제처는 늘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예산도 모든 것도 잘 도와드렸어요. 처장이 오셔서 내부 승진하신 분이 오셔서 지금 법제처가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의원실에서 질의를 하니까 청와대와 전혀 교감이 없다고 하더니, 2014년도에 했으면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좀 진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 제정부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부 : 이미 제출 했을 것인데,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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