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시판품의 15.8% 발암물질과 중금속 기준초과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08.19 20:48
  • 글자크기설정


- 주영순의원, 과태료처분없이 고작 1개월 인증취소에 그쳐
    
주영순의원.jpg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제품의 리콜은 커녕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판품의 위생안전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의 시판품 중 6개 제품에서 최대 4.2배에 이르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인증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1,62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지만 시판품 조사는 겨우 2.3%인 38개 제품을 처음 조사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시판품조사를 통해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초과된 제품의 처리다. 현재 환경부는 법적근거가 없어 제품의 리콜조치를 할 수 없고, 제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영순의원은 “소비자들은 불량수도꼭지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 리콜이나 과태료 처분없이 고작 1개월의 인증취소가 전부”라며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은 물론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치를 넘은 물품은 바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의원이 밝힌 것처럼 지난 4월 인증이 취소된 A업체는 재인증을 받아 여전히 시장에서 해당제품을 유통시키고 있고, 그 제품이 언제 제조된 것인지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주영순의원은 위생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불량제품을 리콜조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수도꼭지 시판품의 15.8% 발암물질과 중금속 기준초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