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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입법제안서' 제출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08.26 03:28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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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면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하여 8월 25일(화) 15:00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에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건의 및 입법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권역별 토론회[영남권(3.9), 호남제주권(3.27), 충청권(4.17) 및 수도권(5.7)]를 거쳐
 
2015. 7. 3.(금)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하였고, 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건의를 위해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제작하여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의 면담을 하게 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5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38개조 개정, 17개조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 사무배분에 있어서 국가부담 명시(제8조의 2)
- 지방자치사무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원칙 명시(제8조의 3)
­- 조례제정에서 법률위임단서 삭제(제22조)
­- 조례위반 벌칙규정 강화(제27조)
­- 지방의원 보좌직원의 신설(제33조의 2)
­- 지방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설(제57조의 2)
­-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명시(제91조)
­-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신설(제92조의 2)
­- 지방세 세부항목의 조례제정 명시(제135조)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사무에 대한 권고 및 지도 명시(제166조) 등 이다
 
협의회는 이번 면담을 통해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2)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3)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4)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요청하였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의 면담에서 지방자치법이 지역 분권과 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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