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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위반 절반 넘어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09.07 22:3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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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결과 조사건수 중 54.8% 위반…사전품의 및 사용 후 서명누락 등 2,137건 적발

이상직 의원, “청렴 선도기관 권익위, 제 눈의 들보는 못 본 셈…투명성 강화 필요”
 
이상직의원.jpg
 
공직사회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에 앞장 서야 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에 따르면, 권익위 내부감사결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며 절반이 넘는 54.8%가 내부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익위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위반율이 올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최근 5년간 내부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지침위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조사대상 3,901건 중 54.8%인 2,137건이 업무추진비 집행 전 사전품의를 누락(1,199건)하거나, 집행 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영수증 실명 서명을 누락(938건)했다가 적발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지침 위반이 개선되기 보단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패방지국의 경우 2011년 하반기 표본조사 100건 중 29.0%인 29건이 지침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전수조사가 단행된 2013년 하반기엔 980건 중 430건이 적발돼 오히려 위반률이 43.9%로 상승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심판국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행정심판국은 2012년 상반기 표본조사에선 21건 중 80.9%인 17건을 위반했으나, 2014년 상반기 전수조사에선 649건 조사에 872건이 적발, 위반률 134.4%로 조사건수 대부분이 지침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매번 이러한 지침 위반을 적발하고 통보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선도해야 할 권익위가 남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못 보는 모양”이라며, “권익위가 다른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부패방지를 요구하려면, 스스로가 당당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잣대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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