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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특정정당 경력자는 채용 안하나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09.0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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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헌재 직원채용시 정당 경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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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력서에 ‘정당 활동’ 등을 적어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정당 경력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원 채용공고문을 공개하면서 “특정 정당 경력 때문에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채용공고문을 보면, 2014년 12월 26일자에는 ‘정당 활동’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나, 2015년 2월 13일자에는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지난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위헌사건’에서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일반적·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입법 목적과 입법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건 과하다”라며 소수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올해 이력서에 정당 관련 활동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정당의 가입‧탈퇴에 대해 알아보려 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활동 내용을 폭넓게 살펴보기 위한 것”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기호 의원은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및 정당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과거 정당가입 및 활동이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의 반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 경력만으로 이른바 ‘사상검증’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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