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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등 추가공사비 1천 45억 원 소송에 휘말려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09.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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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석 의원,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에 걸려 ... 대형소송에 휘말린 것은 수자원공사의 자업자득

발주 공기업 상대 소송은 이례적, 4대강 강행한 수공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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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현재 1천 45억 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은 8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아라뱃길, 안동-임하댐 등의 공사에 참여했던 대형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간접비, 돌관공사비 등으로 1천 4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2013년 이후 건설사의 추가공사비 등 청구소송’ 자료에 따르면, 소송금액은 아라뱃길 4개 사업에 418억 원, 4대강 중 낙동강 4개 사업에 583억 원, 기타 3개 사업에 34억 원 등이며, 소송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58개 업체에 달한다.
 
주요 청구내역은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되는 인건비 및 경비를 말하는 간접비가 211억 원, 공사비 증액분인 추가공사비가 542억원, 발주청 지시로 야간․휴일 작업 등으로 추가 발생한 인건비를 뜻하는 돌관공사비도 292억 원이 청구됐다.

특히, 돌관공사비는 아라뱃길 5,6공구와 4대강 함안보․ 달성보에 286억 원이 몰려있어 수자원공사가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윤석 의원은 “원청업체가 발주 공기업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속도전식으로 4대강 공사를 강행해 담합 등 불법을 양산해놓고, 공사비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대형소송에 휘말린 것은 수자원공사의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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