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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대기업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지지부진, 甲질은 여전!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09.19 17:41
  •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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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계열사 10개 중 한 곳만 공정거래협약 체결!
-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업 174개사 중 105(60%)개사 하도급위반 적발!

강기정의원.jpg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공정거래협약 체결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1개의 계열사 1,674개 중에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계열사는 전체의 10%인 174개 뿐 이었다.
      
대기업 계열사 10개 중 한 곳만 공정거래협약 체결!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중 공정거래협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은 기업집단도 10여 곳(20%)에 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9월 협약 최초 도입 이래,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 권장하여왔으며, 2011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함께 병행하여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직권 또는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산업부 기술개발사업별 가점 부여 ▲출입국우대카드(3년) 발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 174개사 중에서 최근 5년 사이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기업이 105개(60%)에 달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강기정, 공정거래협약제도 보완책 마련해야
 
강기정 의원은 “현재처럼 유명무실한 공정거래협약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협약 체결 기업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확실한 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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