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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군사법원 국정감사...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4 16:21
  •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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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부사관 및 장병에게만 추석 1박 2일 특별휴가 준 것은 군 장성과 장교에게 일침 가한 것”

“현행 군사법원법으로는 참모총장, 합참의장 재판 받기 어려워…군사법원법 개정해야”

“군 관할관 확인감경, 최근 3년간 89건, 감경 사유도 성실근무가 82%…대통령도 없는 형 감경권 제도 개혁해야”

박지원, “한일국방장관회담 의향 및 계획 있나” …국방장관, “한일관계 진행 보면서 결정할 문제…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9월21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대통령께서 부사관까지 1박 2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장교들에게 주지 않은 것은 군 장성과 장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1박 2일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국방부의 협의 내역 및 관련 규정을 제출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관련 규정만 제출했다”며 “제가 생각할 때 박대통령께서 사병들에게 김 스낵, 멸치 스낵, 약과 세트를 선물하면서 1박 2일의 특별휴가를 준 반면 장성 및 장교들에게 박대통령께서 특별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군 장성과 장교들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군사법원법 제28조에 의하면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계급이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며 “현역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 비리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관할관에 의한 확인감경이 총 89건이고, 감경 사유의 82%가 성실한 근무였다”며 “대통령은 사면권만 있지 감경권이 없다”며 “확인 감경권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한일정보교류군사협정을 반대해 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미국을 경유해 사실상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되는 이 시점에 일본과 군사정보교류를 해야 하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부에서는 일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되었다는 관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전반적인 한일관계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할 문제로 지금은 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지원의원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반드시 군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죠?
△ 한민구 국방장관 : 네, 있습니다.
 
▲ 박지원 : 지난번 북한에서 우리 확성기를 향해서 타격을 가했을 때 확성기에 적중시키지 않고 우리 GP 700m 앞 허허벌판에 쐈죠?
△ 한민구 : 네.
 
▲ 박지원 : 우리도 29발 대응사격을 하면서 원점사격을 하지 않고 북한 GP 500m 앞 허허벌판에 발사했죠?
△ 한민구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이것은 남북 공히 전쟁을 하지 말자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한민구 : 네.
 
▲ 박지원 : 왜 사병들부터 부사관까지 1박2일 대통령께서 휴가주고, 장교들은 안 줬어요?
△ 한민구 : 대통령께서는 특히 군에서 고생하고….
 
▲ 박지원 : 장교, 장군들도 고생하는데 이건 대통령께서 대구 가시면서 대구 국회의원 안 데려가고, 인천 가시면서는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있지 않는가.
△ 한민구 : 저는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 그럼 장교, 장군들은 사랑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물었던 자료에 의거하면 군 통수권자니까 휴가명령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위로 국방부와 청와대가 협의했냐고 하니까 그러한 내용은 없이 법령관계만 왔는데, 협의하셨어요? 대통령께서 명령만 하신 거예요?
△ 한민구 : 추석도 되고, 8월 달에 2명의 부사관 및 많은 병사들이 훌륭하게 했으니 대통령께서 그런 선물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박지원 :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사병들에게 김 스낵, 멸치스낵, 약과 이렇게 3가지 선물을 하신다는데, 그게 맞죠?
△ 한민구 : 네, 맞습니다.
 
▲ 박지원 : 장교들한테는 선물도 없어요?
△ 한민구 : 장교들한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 박지원 : 대통령께서 장군, 장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 합니다. 현역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 비리가 있을 때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합니까?
△ 한민구 : 현역 신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지원 : 그런데 군사법원 법 28조에 보면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이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동급이상인 사람이 재판관으로 있어요?
△ 한민구 : 과거에 대장 분이 한 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총장이나 의장들은 4명인데 그 중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지원 :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관할권 지휘관에 의거해서 감경권이 무차별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전해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군사법원 판결 받은 사람들 중 89명이 형 감경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성실한 군 복무를 했다는 것이 82%입니다. 이건 사법부의 판결을, 대통령은 사면권은 있어도 감경권은 없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한민구 : 그것은 군사법원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군사법원 폐지론까지 나오는데,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모총장, 합참의장도 재판관 관할권이 힘들고, 감경도 초법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난 19일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한일군사정보교환을 반대해서 무산되었어요. 아시죠?
△ 한민구 : 네.
 
▲ 박지원 : 그런데 지금 약정으로 추진해서 실시간 정보교류하고 있죠?
△ 한민구 : 미국을 경유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 박지원 : 지금 일본의 자위권행사, 이런 법 개정, 아베, 이러한 것을 보고 미국을 경유해서 한다고 할망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한민구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박지원 : 지금 일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 한민구 : 국방장관 회담의 필요성을 일본에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전반적인 한일 관계 등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거예요?
△ 한민구 : 지금 할 계획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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