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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 영업비밀정보...한국기업데이터에 특혜제공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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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 영업비밀정보를 한국기업데이터에 5년간 49만건 특혜제공

- 한국기업데이터 연 400억 수익 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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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특정업체는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기보는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에 주요 납품처, 판매처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특혜 제공하고 한국기업데이터는 신‧기보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해마다 400억원 매출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한국기업데이터에 특혜제공
 
신‧기보는 한국 기업데이터 등 6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그 조회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처‧납품처 등 영업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신용조사서는 한국기업데이터에만 제공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각각 15%. 8.96% 보유한 한국기업데이터에 신용조사서를 특혜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 현행 기업정보 무상 제공은 신기보법상 법적 근거 없어
 
문제는 신‧기보가 소관법률인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여과없이 제공했다는 것이다.
 
신기보의 기업 정보제공은 개인신용정보와는 달리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및 투명한 상거래 관계의 설정, 거래 관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법상 공개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인 신기보가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 구축한 기업정보를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활동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기업데이터에만 특혜 제공하는 것은 민간 신용정보회사간 공정한 영업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혈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기보법에 명확하게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당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다른 민간 신용정보회사들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한국기업데이터의 영업목적활용은 고객정보동의 범위 벗어나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들로부터 보증심사를 위해 기업정보와 함께 ‘고객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 고객정보 활용 동의 목적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지 중소기업이 보증금액을 전액 상환시키면 그 동의 효력도 없어진다.
 
그럼에도 신‧기보는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했을 뿐, 한국기업데이터가 영업목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고객 정보 활용범위를 벗어나 신‧기보가 제공한 정보를 영업목적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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