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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의 사적 유용 ‘꼼짝마’ 강기정,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 작성 의무...개정안 발의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10.22 09:34
  •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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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 작성 의무화하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업무 관련성을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입증해야 ‘회사 경비’로 인정
- 업무용 차량의 사적 유용 방지 및 활용 투명성 강화, 세수 확대도 기대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슈퍼카 방지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업무용 차량의 구입․리스 및 유지비용을 전액 회사의 경비로 인정해주다 보니, 실제 필요성과 무관하게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소규모 업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 회사의 사업소득이 줄고 이에 따라 오히려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겨, 고가의 수입차들을 업무용 차량으로 쓰게끔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상당수의 업무용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기준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차량이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업무 무관 사용분을 추계하거나 운행일지를 통해 실제 발생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적 사용 부분을 측정,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통근, 휴가 또는 주말에 사용, 배우자에 의한 사용 등 사적 사용의 사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일지 또는 추계를 통해 사적사용분을 계산하여 개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과세신고 때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를 위해 △국세청장이 운행일지의 작성 기준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였다.
 
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쓰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더불어 일지 작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활용이 투명해지고, 이와 관련된 탈세가 줄어들어 세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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