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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네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10.28 13:05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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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시스템 강화 – 우수 검인정 도서제 도입 제안
- 끝까지 국정교과서 도입하겠다면,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판단 받아야
-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헌법 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 실시해야
 
박주선의원.jpg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두동강날 지경에 처했습니다. 대선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은 오간데 없고,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나라의 안위마저 걱정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대학교수가, 해외 석학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사와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체감실업률 22.4%인 청년실업, 전세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난민사태, OECD 국가 중 11년 연속 자살률 1위, 15년째 초저출산(1.3명 이하)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민생현안들은 실종됐습니다.
 
55조 7,299억원이나 되는 교육부 예산은 국회 교문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ㆍ보육료 동결ㆍ공립유치원 정원 감축 입법예고 등 교육현안들도 모두 이 이슈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죄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이념전쟁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라싼 여야의 극한 대치아 끝없는 투쟁을 끝내야 합니다. 바른 역사를 세우겠다고 추진한 국정화 시도가 미래의 자랑스런 역사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현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데로 현행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교과서에 대한 검정시스템, 즉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출판사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교육부의 검정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합격결정을 받은 교과서만이 검정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교과서 검정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여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야 합니다.
 
둘째, 이같은 검정시스템 강화로도 부족하다면,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검정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교육부가 합격결정을 내린 역사교과서 중 일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한편, 국민들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역사교과서가 친일ㆍ독재 미화 교과서가 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을 무한반복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가 추천하는 균형 있고 명망 있는 전문가들로 우수 검인정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검인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 다시 우수 검인정 도서를 선정한다면, 굳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우려하는 ‘편향된 교과서’의 문제점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같은 중재안마저 거부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있고,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이 되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펴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 제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물읍시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없는 민생을 볼모로 무한대립, 무한갈등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미 민생이 볼모가 되어버렸고 겉잡을 수 없는 국론 분열로 국가가 두 동강이가 날 정도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자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의 독선적 결단과 행정부의 앞뒤 안보고 밀어붙이는 독주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뜻을 물읍시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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