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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진흥원 기부심사 없이 물품 기증 받아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11.26 16:07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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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기증받은 그림 2점도 재산등재 안된채 수장고에 2년째 방치
우승희 의원, 미숙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리 즉시 시정해야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기부 심사 없이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업체로부터 물품을 기증받는가 하면, 전남도청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재산등재 없이 수장고에 2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승희전남의원.png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지난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를 당초 낙찰된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고가구매 된 것으로 추정된 금액에 대해 진흥원 구매계획에 있는 장비를 해당 업체로부터 기증받기로 협의하고,

해당업체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분광광도계 2대 총 6,200만원어치의 장비를 올해 6월 30일 현물로 기증받았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경산업진흥원은 해당 기증물품을 기증심사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업무담당자)은 물품관리관(진흥원장)의 사전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환경산업진흥원은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출연기관이 별도의 기부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자체 심사를 할 수 있지만, 환경산업진흥원은 관련규정이 특별히 없어 도 본청 기부심사를 요청했어야 했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은 “기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증품을 받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환경산업진흥원에 보관된 기증물품은 법률적으로 진흥원의 물품이 아닌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기부심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함.
 
또 <최근 3년간 전라남도가 기부 받은 물품 내역> 중 2013년 이건의 화백이 기증한 그림 2점은 전라남도 재산목록에 미등재 상태로 물품창고에 2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의원은 “기증해준 이건의 화백의 소중한 정성과 뜻이 무책임한 행정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미처리 절차를 당장 시행해서 미술품이 빛을 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환경위원회는 언론과 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시 장비구매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전남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했었고 지난해 말 감사관실 감사 결과 입찰규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선정됐고, 조달 요청시 배정금액을 높게 산정하여 고가입찰을 초래했고, 장비심사위원회 대리 참석도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징계처분 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도 감사결과에 따라 조달청과 업체에 계약수정이나 계약해제, 행정소송 등을 검토했으나 패소확률이 높고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증 받는 형태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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