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3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10월 15일 개회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0.15 21:44
  • 조회수 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및 조례안 등 12건 심사․의결 -
광양시의회(의장 서경식)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심사․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1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2018)”으로 조례안 10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12건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제7대 광양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며, 10월 20일 오전(10:00) 박노신 의원, 오후(14:00) 김성희 의원, 이기연 의원, 10월 21일 오전(10:00) 송재천 의원, 오후(14:00) 서상기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 gwangyang.go.kr)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제23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10월 15일 개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