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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도 여객선에 쉽게 선적할 수 있게 됐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4.10.16 12:35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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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적재도에 농기계 포함시키는 규제개혁 성과 -

완도 화흥포항에서 노화 소안을 운항하고 있는 카페리 여객선.png
 
완도군이 농기계가 카페리 여객선으로 이동할때도 화물차에 상차하지 않고 쉽게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도서주민들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수리 및 생필품 수송 목적으로 카페리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를 왕래했으나 여객선 운항 규정에는 농기계는 화물차에 상차하여 운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 왔다.

한편, 카페리 여객선에 차량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여객선사가 차량 적재도를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차량적재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농기계는 명확한 규정 없이 굴착기 등 특수한 형태의 차량으로 해석하고 있고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별도 차량 적재도 승인을 득해야 했다. 

농기계를 선적하기 위해 차량 적재도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완도군은 차량 적재도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규제개혁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여 지난 9월 11일 개정사항이 법령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는 차량의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 이내로 규정된 것을 4미터로 개정하여 육로의 높이제한(4.5m)과 큰 차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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