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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만 주변 해역 낙지 자원 보호한다

  • KJB한국방송 양완기자 기자
  • 입력 2016.01.08 14:30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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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8~31일 시군과 불법 통발어업 특별단속

전라남도는 오는 18~31일 시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인 득량만 주변 해역의 불법 낙지 통발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낙지 통발이 손쉽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무허가 통발어업을 비롯한 규격 위반 어구 사용, 과다 시설 사용 등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강력 단속해 법을 지키는 선량한 어업인을 보호하고 낙지 자원을 증강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단속은 전라남도와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어업지도선 8척이 4개조로 나뉘어 매일 2척이 24시간 상주해 강진 마량~득량만 일원과 완도 약산, 고금 등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통발어선, 그물코 규격(22mm) 위반, 어구 과다 시설(2천 500개 한도) 등이다.
 
또한 육상단속팀을 별도 편성해 불법 어획된 낙지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협 위판장과 주요 항포구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이 일대 단속 해역에서는 지난 2015년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완도지역 어선 400여 척이 2천여 톤의 낙지를 잡아 500여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2015년 낙지 생산량은 전남 3천 758톤, 1천 103억 원, 전국 5천 825톤, 1천 538억 원이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올해부터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업인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한 업종별 테마단속과 어획 강도가 큰 자원 남획형 대형 저인망어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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