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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폐유수거선 등 특별점검 26건 시정권고

  • KJB한국방송 정광연기자 기자
  • 입력 2016.01.28 15:32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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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사고 방지 및 해양오염 예방 위해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 관내 총 38척의 폐유수거선 등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한국소방산업기술원)와 합동으로 화재․폭발사고 방지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과 14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와 부산 북항 5부두에 정박 중이던 폐유수거선에서 화물탱크 유증기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여수해경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선주와 선원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사례 전파와 예방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한편, 유창청소업체 및 해양시설, 유조(부)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선내 안전수칙 비치여부 ▲소방설비 비치상태 ▲선체외벽 인화물질 위험물 표시 ▲수거된 폐유 중 휘발성이 높은 물질은 조기 육상반출 ▲탱크, 파이프 등 부식, 누유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행정지도 20건(갑판상 폐기물 방치와 소방설비 노후․고장, 기름호스 누유 등), 과태료 4건(기름기록부 미비치 등), 행정처분 1건(선박 등록요건 미달), 지도장 1건(방제자재 적정량 미비치)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2월 중 방제업체 및 유창청소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점검 결과를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민간방제세력의 해상방제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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