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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산강 자전거도로’ 상해보험 가입”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02.16 15:23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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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면 승촌보 하류에서 동강면 몽탄대교까지 총연장 48.54km구간
1인당 최고 5천만원, 사고 한건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나주시는 노안면 승촌보 하류에서 동강면 몽탄대교까지 총연장 48.54km구간의 영산강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외부 동호인들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산강 자전거도로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영산강_자전거_대축제_이미지[1].png
 
보험 약관에 따르면 영산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사고 한건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험가입을 통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 및 각종 분쟁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돼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시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2012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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