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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2015년도 의정비 1.7%인상 결정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4.10.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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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내년 의정비 올해보다 28만원 오른다

완도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3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7대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완도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내 경기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향후 4년간 의정비를 인상하는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월정수당은 201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한 1,655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2,975만원으로 총 28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재 완도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627만원을 포함해 연간 2,947만원이다.

또, 심의위는 2016년부터 3년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해마다 인상하기로 했다.

완도군의회 의정비는 지난 2012년 이후 2년째 동결되었으며, 금년도 의정비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0위로 재정력 지수, 인구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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