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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복합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박차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4.10.27 11:34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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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등 민원편의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완도군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복합민원처리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에 나섰다.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 관계 부서의 행정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이며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등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174종이다.

군은 담당자 부재로 민원인이 여러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 부서 담당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원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사전상담창구는 민원인이 군 종합민원실 방문시 민원실에 배치된 인허가를 전담하는 전문상담 인력이 기본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시 해당민원의 처리부서와 관계부서 담당자가 참여해 상담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에,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허가 민원에 대한 합동심의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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