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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고]'위증 등'으로 사법 당국에서 추가 조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6.04.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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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고]'위증 등'으로 사법 당국에서 추가 조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맹환렬 사진.png
 친애하는 화순 군민께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어르신분들과 많은 지인분들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덕분으로 상황이 대반전(터닝포인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27일 오후에 모처럼 시간이 나서, 그동안 미처 제출 못한 화순군의회 화순한약재유통(주)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국가기관 공식 문서로서 누구나 정보 공개 청구 가능) 내용중에서 지난달 29일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특위 조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화순군수는 즉 화순군보건소장(증인을 지칭함)은 이 회사에 대해 화순군 운영조례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었기에, 평소에 / 지도 감독/ 회계 업무 검사 / 자료 조사 및 검사/ 자료 제출 요구 /년 1회 이상 감사 / 경영지도 / 임직원 인사조치 요구 등 경영 전반에 깊숙히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 402호 공개 법정에 출석한 증인(전, 화순군보건소장)은, 담당 재판장에게 '증인 선서'를 한 이후에 "화순군 출자 지방 공기업 법인 화순한약재유통(주)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는 취지로 이날 공판 검사와 변호사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하였으므로, 특위 보고서 자료와 단순 비교해 보아도 '위증 및 직무 유기, 국가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리라 확신이 되옵고 추가 증거 자료 신청과 추가 증인 신청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는 완벽하게 완성될 것으로 확신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 사회 리더분들의 강권과 본 사건 재판장의 "위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다짐에 의해 '위증죄' 여부를 사법당국에 조사 의뢰할 수 있으나, 본 필자의 폭넓은 도량과 대승적 차원에서 또한 군민 화합 차원에서 현재까지 이를 검토하지 않는 바, 본 필자는 '위증 등'으로 사법 당국에서 추가 조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최근의 상황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어르신분들과 지역 사회 기관 단체의 여러 훌륭하신 리더분들께 중간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며,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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