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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문화재 '백도' 불법상륙 낚시꾼 등 3명 적발

  • 정광연 기자
  • 입력 2016.05.18 15:35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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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허가 없이 몰래 들어가, 실어 나른 낚싯배 선장도 적발

섬 전체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섬에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바다낚시를 하던 사람들과 낚싯배 선장이 적발됐다.

어획물 포획 사진1.png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오늘 자정(12시)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낚시꾼 박모 씨(남, 55세)등 2명과 낚시어선 K호(여수 만흥선적) 선장 김모 씨(남, 34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모씨 등 2명은 어제 17일 오후 8시경부터 문화재청장의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하백도로 무단 상륙하여 오늘 오전 자정까지 농어 2㎏, 볼락 등 14㎏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낚시어선 선장 김 씨는 백도에 일반인의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낚시꾼을 태우고 섬에 접안, 내려준 혐의다.

한편, 1979년 12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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