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여수․순천시 행정협의회를 통한 건의로 공동 대응
경기도 6개 시와 도내 여수시, 나주시, 영광군 등과 공조체계 유지
예정대로 2018년 적용될 경우 연 46억 원 상당 시 세입 감소 예상
예산규모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재원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광양시가 시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의 공동세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여 2018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광양시의 2015년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는 423억 원으로, 시세 1,340억 원의 31%나 차지하고 있어,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약 46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 시․군 세정과장, 23일에는 전국 부단체장회의, 25일에는 시․군 예산담당관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차후 시행시기, 배분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불이익을 받게 될 광양시는 같은 처지에 놓인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6개 시와 여수시, 나주시, 영광군 등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이 많은 도내 자치단체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6월에는 광양․여수․순천시 행정협의회에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의원 및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법 저지에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는 정부에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감소한 세수를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재정격차를 줄여서 시․군간 형평성을 높여가겠다는 방법보다는 조정교부금을 부족한 자치단체에 바로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나아가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주든지, 아니면 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력을 확보해 줘야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희생에서 나온 기업재원을 거둬서 다른 자치단체로 나누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실현에 역행되고 소음․분진 등 공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광양시 같은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향 평균화 정책이며 자치단체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광양시는 그동안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와 보수, 환경오염처리 등에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광양시민 또한 수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해 피해를 감내해 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 기업유치에 부정적인 여론과 역차별 논란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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