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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복지사각지대 ‘구석구석 살핀다!’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1.05 14:56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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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서…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

군은 주 소득자의 사망과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제도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다각적인 보호 및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재산기준 7,250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 등의 가정이다.

이에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주거 등을 지원하며, 긴급복지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시 동절기(10월~3월) 동안 연료비와 교육비 등 부급여도 함께 지원한다.

긴급복지 신청은 군청 주민복지과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하며, 이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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