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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정광연 기자
  • 입력 2016.07.15 11:06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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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객과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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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7월 12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여수시 웅천동 친수공원 해수욕장 해상 일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은 이용객이 2014년도 2만6천여 명, 2015년도 3만8천여 명으로 계속 증가(46%)하고 있으며, 무료 해양레저체험활동 및 각종 수상레저기구 대회가 개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이번에 지정한 금지구역은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m 이내 해상은 모든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되고, 웅천해양레저체험장 ~ 장도 큰 바위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해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되며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금지된다.

또한, 여수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총 11개소로 지정되어 여수지역은 만성리 등 4개소, 고흥지역은 남열 등 6개소, 보성지역은 율포 해수욕장이 지정되어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이 레저객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자들과 해수욕장 이용객 간의 마찰 및 안전사고 방지 등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보장하려는 조치이며, 앞으로도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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