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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방임학대.. 제도적 보완으로 예방하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8.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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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들려오고 있다. 친모에게 학대를 당한 후 햄버거를 먹고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쓰러져 숨진 4세 여자아이처럼 ‘직접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이를 방치해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치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만큼이나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6-08-23 20;07;17.PNG▲ 사진: 네이버 블로그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들을 살펴보면 ‘아동방임’ 사건은 2007건으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신체학대(1882건)’, ‘성학대(428건)’보다 ‘중복학대(5346건)’, ‘정서학대(2045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신체학대나 성학대보다도 방임 유형의 학대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아동방임으로 인한 영아 사망이나 부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수치들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임학대’ 사건들은 부모가 가난하면서 정신상태도 불안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72건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및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 659명 중 31.3%는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813명의 학대 피해 아동 중 11.2%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일수록 아동학대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동학대는 처벌보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지역별 복지전문가들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배치·파견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빈곤가정의 부모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되어 더 이상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아이들이 가정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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