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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08.3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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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제도“
최현문.png▲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최 현무 경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전국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만큼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몇 가지 보호, 지원제도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기타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로부터 피해자들의 보호 및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피해내용에 따라 사건담당경찰이나 청문감사실 피해자 전담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각종 범죄는 불안한 심리상태와 자존감 하락, 극도의 적개심 표출,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고, 범죄피해자에 따라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지원, 구조금 지원, 보호시설 연계,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등이 있으며, 강력범죄가 발생한 현장 청소 및 정리를 경찰이 맡아 신속하고 원활하게 범죄 현장을 정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강력 범죄 피해자 야간 조사시 여비를 지금하고 있고, 2차 피해로부터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 신청이 있는데, 범죄피자의 주거거지, 현재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해 담당부서에서 피해 진술 청취, 증거자료, 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 등 종합적으로 고려 후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정신과 치료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범죄 피해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인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최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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