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 - “선진 교통문화 정착 자전거, 교통법규 준수해야“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09.05 17:4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술을 마신 후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되거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6-09-05 17;56;47.PNG▲ 사진 : 네이버이미지 캡처
 
자전거는 도로 교통법상 엄연히 자동차와 같은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으나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차·마에 해당되는 자전거를 보행자와 동일시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며 자전거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도로교통법 미숙지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도 차라는 생각으로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 해야겠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헬멧과 같은 안전용품과 야간 주행을 위한 전조등 및 후미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겠으며 차도를 이용할 경우 우측 끝 차로를 이용하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횡단보도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도로 교통법상 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 없는 보람되고 활기찬 가을나들이가 이어지길 당부 드린다.
 
영광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김성우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 - “선진 교통문화 정착 자전거, 교통법규 준수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