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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엄연한 법규위반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0.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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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최근 운전 중 스마트폰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를 하다 여성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2014년 259건, 지난해 282건이나 발생하였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2016-10-12 23;37;15.PNG▲ 사진 : daum 이미지 캡처
 
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2%가 운전 중 SNS 또는 교통정보를 사용하고, 21.3%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위험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한다.

운전 중 문자메시지는 음주운전보다 6배 위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페달조작 실수나 신호위반을 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 49조 10호에 규정된 엄연한 위반 행위로,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SNS 확인 등도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 단, 정차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운전에 장애를 주지않도록 장치를 사용할 경우는 제외된다.

단속을 하다보면 잠깐 전화한 것이 무슨 문제냐는 식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만큼 위험성이 큰 위법행위이다.

지난 3년 동안 전방을 주시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고속도로에서만 248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다양해진 만큼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당장의 편리함과 즐거움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을 먼저해주길 바란다.

김소정(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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