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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 조성 본격화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10.14 17:49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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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택 162동, 상업시설 73동 전통 한옥마을 육성 최종 확정
한옥 신축때 최대 보조금 6천5백만원, 융자 1억3천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나주읍성권 전경 1.png▲ 나주읍성권 전경 : 자료 나주시
 
나주시 과원동 일대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주택과 상업시설 등 235동이 대대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한옥마을로 집중 육성될 예정이어서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읍성권 내 전통가옥의 집단화로 천년고도의 옛모습을 되찾기 위해 과원동 일대 읍성권 98,224㎡를 ‘전통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전통주거용지 162필지, 전통 상업용지 73필지의 건축구조를 한옥으로 제한했다.
 
나주읍성권에 있는 일반 주택.png▲ 나주읍성권에 있는 일반 주택 : 자료 나주시
 
이에 앞서 시는 전통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신축을 위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15년 ‘나주시 한옥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해 보조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남도 역시 한옥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1천5백만원과 융자(연 이율1%)를 1억3천5백만원까지 확대지원키로 했었다.

최근 나주시가 신청한 기존마을 개선형 한옥신축 235동(주택 162동, 상업시설 73동)에 대해 전라남도 한옥심의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면서 한옥단지 육성 확정과 함께 주민들의 한옥건축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162동과 상업시설 72동을 한옥으로 개축할 경우 나주시의 5천만원과 전남도의 1천5백만원을 포함해 최대 6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고, 1억3천5백만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모두 2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개발촉진지구사업 및 나주읍성과 4대문 복원사업 등에 사업비 1,10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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