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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정차 근절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0.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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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에 지역경찰로 근무하면서 지구대로 들어온 112신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 신고다.

고창 모양지구대 강현희 순경.2.PNG▲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현희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차량조회를 통해 차주의 연락처나 주소지로 연락하여 이동조치를 하게 되지만, 연락처가 없는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소방·경찰의 긴급차량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피해도 발생한다. 이처럼 나만 편하면 된다는 운전자들 때문에 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갓길이나 좁은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막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만든다. 그로 인해 운전자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오는 보행자나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다운받아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바로 민원신고가 가능한데 불법 주정차 차량신고의 경우 해당 위반 차량을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민원은 해당 시.군.구.로 접수되고 해결된 민원은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이기심이 다른 사람에게 교통 불편,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건전한 주차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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