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많은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처리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정아.png▲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정아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는 피해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 가정폭력을 방치하게 된다면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 더 이상 가정폭력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과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신고로 대응해야 하며, 그러한 용기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원만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 4회악 근절 규정 가운데 가정폭력이 포함 돼 있을 정도로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사건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은 대물림, 세습, 뿐만 아니라 강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등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평소 이웃이나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목격하게 되면 가정사로 치부, 방관해선 안 된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찰서 112 및 가정폭력 상담소 1366에 도움을 요청하여 나와 내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고 폭력의 대물림을 막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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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반드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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